법원, 제주VTS 세월호 교신내용 증거보전절차 이행
2014-06-14 09:21:01 2014-06-14 09:25:0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진도에 이어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교신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절차가 13일 이뤄졌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 전모(43)씨가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이날 제주VTS에서 사고 관련 자료를 복사, 열람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시작된 증거보전절차에는 제주지법 김정헌 판사와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해 20여분간 공개된 상태로 진행되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상보 제주VTS 센터장으로부터 교신 설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세월호와 제주VTS가 처음 교신한 사고당일인 지난 4월16일 오전의 음성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레이더 영상자료를 제외한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세월호와 해경 VTS 사이의 교신기록,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뤄졌다.
 
세월호 유가족과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인천지법에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한 해경 촬영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낸 상태다.
 
세월호 유족들은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해경의 초동 대처의 적절성 등 보다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8시경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제주지법 관계자와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관계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제주VTS의 교신기록을 검증을 위한 증거보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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