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약정금 조정 3억 지급 결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6-18 13:27:57 ㅣ 2014-06-18 13:32: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진피앤씨(061460)는 김철기 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음달 31일까지 김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진피앤씨는 "법무법인과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수형자 "교도관에 폭행당했다"..국가배상 1억 청구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한 사용자 이행강제금 '합헌'" 엠제이비, 직무집행정기가처분 신청 피소 동양사태 피해자 1244명, '집단소송' 추가 소장 접수 임애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