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화백자 횡령 혐의' 고미술협회장 추가기소
김 회장 "담보액 23억 대납하고 소유권 받은것..무죄 확신" 반박
2014-06-24 16:31:09 2014-06-24 16:35:3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고미술품을 국가 보물로 지정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훈(63)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이 이번엔 고가의 청화백자를 임의로 처분하고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 중이던 청화백자를 임의로 처분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6년 진모씨가 대신 팔아달라며 맡긴 '청화백자11인송매죽문호'를 진씨의 허락없이 고미술품 20점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34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작품은 조선 초기인 15세기 말이나 16세기 초에 제작된 작품으로 약 6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2008년 "중국에서 30억 상당의 청자 주전자가 매물로 나왔는데 3억5000만원에 매입한 뒤 되팔아 2억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며 홍모씨로부터 4억여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진씨가 청화백자를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공매처분될 상황이 되자 내게 매도를 부탁했다"면서 "내가 담보액 23억원을 대납하고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 도자기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검찰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인데도 진씨가 항고하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검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했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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