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해상에 과징금 9400만원 부과
2014-10-22 17:30:13 2014-10-22 17:30:1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001450)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료 미할인 등 소비자 피해 유발 사례를 적발해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실손의료보험 할인율 산정기간 부당적용으로 1524명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760만원을 부당하게 과다 징수했다.
 
또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 단체계약 입찰시 차종, 부품사양, 담보 등을 잘못 적용한 232건에 대한 보험료 1700만원을 과다 부과하고, 182건에 보험료 1300만원을 과소 부과했다.
 
이밖에 기존계약 소멸후 1월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 미이행 38건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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