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육성)국토부 全가용토지 임대사업자에 '올인'
국공유지, 재정비지역, 사유지, LH보유토지, GB 등
2015-01-13 10:00:00 2015-01-13 10: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도심권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국공유지, 재정비지역, 사유지 등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밀어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미매각토지와 그린벨트(GB)도 적극 활용해 사용가능한 모든 땅을 기업형 임대주택에 내놓기로 했다. 신속한 택지개발을 위해 촉진지구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미매각 학교용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캠코 관리부지, 동사무소, 우체국 등 국공유지, 철도 차량기지 등 역세권 부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전부지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공부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내놓기로 했다.
 
학교부지, 캠코부지, 역세권부지, 지방이전 종전부지 등은 적정가격으로 매각하거나, 보유기관이 토지의 일정비율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철도 차량기지, 동사무소, 우체국 등 특성상 국가가 보유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최장 50년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과 연임대료 2%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 주택물량의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임대하는 경우, 층고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경우 조합은 용지분할, 지분위탁, 분양매각 등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용지분할은 조합 등이 정비사업 용지 중 일부를 분할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이를 기업형 임대단지로 조성하는 것이다. 지분위탁은 조합원 지분 중 일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관리하면서 임대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분양매각은 임대리츠 등이 조합과 사전약정을 통해 일반 분양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인소유 주차장 부지와 사설 테니스장 등과 같은 소규모 부지도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형 임대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소규모 부지에 장기임대주택 공급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부지 매각시 양도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용가능한 소규모 부지가 서울에만 37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H가 보유한 토지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된다. 장기 미매각용지, 사업 승인후 미착공 부지, 공급중단 예정인 민간건설 공공임대 용지 등 3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이들 토지는 할인매각, 할부조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전국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한 233㎢ 범위 내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안한 지역도 제공키로 했다.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자료제공=국토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공공기관 출자의무 비율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2년내 미착공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촉진지구가 아닌 그린벨트에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로 건설시,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도 허용키로 했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임대주택을 개발시에는 최소 개발면적 기준 폐지 및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특히 국토부는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공급에 가속을 붙이기로 했다.
 
개발면적 1만㎡이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면적의 50%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하는 경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가능하다.
 
토지면적 2/3이상으로 규정된 사업시행자 요건은 1/2이상으로 완화되고, 4단계로 구분된 절차는 사업규모에 따라 1~3단계로 단축키로 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승인절차 변경안(자료제공=국토부)
 
사업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을 법정상한까지 일괄부여하고, 주거지역이라도 복합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사업승인 요건인 녹지비율, 대지 안의 공지비율 등을 완화하고, 기부채납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제안이 가능하며, LH 택지는 별도의 지구지정 절차를 두지 않고 촉진지구 지정시 동일한 특례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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