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2015-03-25 12:19:15 2015-03-25 12:19: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7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재판장 이재희)는 25일 "회생계획안이 법률상 요구되는 원칙을 모두 준수하고 수행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올해 담보목적물을 처분해 변제하고 회생채권은 72%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또 나머지 회생채권 28%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분할 변제하되 소액상거래채권자 보호를 위해 현금변제할 채권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액상거래 채무는 올해 안에 전액 변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인 프라임개발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5560만주와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은 전부 무상소각해야 한다. 기타 주식은 20대 1로 병합하는 한편, 출자 전환 후에는 4대 1로 재병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옛 주주의 지분율은 100%에서 15.80%로 감소한다.
 
동아건설은 1945년 충남토건사로 출발해 70여년간 국내외 건설산업과 역사를 같이한 대표적인 건설사다. 1983년 단일 공사로는 세계 최대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수주했고 국내외 교량, 항만, 주택,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모회사인 프라임개발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금 회수 지연 등으로 유동성위기를 겪다가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지난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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