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억울하면 따져라, 보험도 반품된다
2015-07-06 14:29:28 2015-07-06 15:05:28
대전 서구에 사는 이모 씨는(여, 주부 40대) TV홈쇼핑 광고에 나온 ‘무배당 행복을 다 주는 사랑가족보험’을 보고 필요한 보험인 것 같아 가입신청을 했다. 그러나 배송된 청약서를 확인하고 납입기간이 애초 약정과 달리 20년이 아닌 30년임을 확인 후 유선상으로 청약 철회를 통보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료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간이 애매하게 흘러 2차 보험료가 출금될 시점이 되자 다시 항의했지만, 보험지식이 없는데다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소비자를 위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따라서 이 경우 한국 소비자원(국번 없이 1337)이나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도 웬만하면 청약 철회와 보험보증제도를 운용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판매자의 설명이 내용과 크게 다르거나 약관 설명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15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특히, 품질보증이라고 해서 청약 시점에 자필 서명이 아닐 경우 약관, 청약서 부분의 수령, 약관의 중요한 서명 등을 듣지 못한 경우에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해 납입한 보험료를 소정의 이자와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해지를 요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밟아 나가는 편이 유리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조언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억울할 때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32를 누르면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연결되며 인터넷홈페이지 (www.fss.or.kr)고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 준다. 만약 금융회사들이 핑계를 대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송지원제도는 금융분쟁 조정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지원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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