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규탄집회' 50대 남성 업무방해죄 기소
4년간 116회 집회 개최…확성기로 소음 발생
2015-10-16 11:00:00 2015-10-16 11:00:00
삼성그룹과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데도 4년간 고성으로 집회를 진행해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모(57)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0월18일부터 올해 7월22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자신을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라 칭하면서 삼성그룹 규탄집회를 개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기간 총 116회에 걸쳐 집회를 열고, 삼성그룹 근로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는 명목으로 욕설, 비방과 함께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거나 장송곡을 틀어놓는 등 평균 70㏈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김씨는 집회에서 "삼성 계열사에서 죽어 나가고 있는 노동자가 있는데도 원인을 밝혀내지 않고, 개인 질병이라고 하면서 오로지 돈과 권력으로 눈 가리기에 급급하다", "경찰청, 국정원, 노동부 등을 술과 돈, 여자로 매수해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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