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외파생업무 제한적 허용
ELS-ELW 등 제한적 업무 허용 결정
금융위 오는 9월부터 신규 허용 신청 접수
2009-07-30 12:51:5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와 선물회사등 금융투자사들의 장외파생상품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30일 금융위는 ‘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 방향과 운용 계획’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과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정형화된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와 중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투자업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제한적 허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의 경우 국고채전문딜러나 통안증권 경쟁입찰 등 기존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국공채 투자매매업과 통화 이자율 관련 장외파생업무를 추가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의 건전성 심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홍 국장은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되면 질적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업무추가시 대주주를 비롯해 증권, 선물사 자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하게된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인가신청 절차와 심사기준에 대한 업계 설명과정을 거쳐 9월부터 신규 허용 업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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