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상대 '갑질' 건축감리협회…과징금 12억 철퇴
부산·대구 등 9개 지역서 건축사 활동 제한…감리비도 임의로 결정
2015-12-06 13:46:49 2015-12-06 13:46:49
건축사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감축비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회원들을 상대로 부당 행위를 일삼은 건축감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부산과 광주, 대전과 대구 등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시·도지역 건축감리협회는 건축법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못하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했다. 건축감리협회는 건축주가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설계 건축사를 제외한 다른 회원들 가운데서 1명을 감리자로 선택하도록 했다.
 
또 감리비의 기준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이 감리비를 계약 당사자도 아닌 협회가 받은 뒤 협회 운영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감리와 관련해 건축사들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부려온 것이다.
 
공정위는 건축감리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고, 감리비를 결정한 것은 건축사간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협회는 부산 1억원, 대구 6억2400만원, 광주 3900만원, 대전 5600만원, 울산 5400만원, 충북 7300만원, 충남 1억3300만원, 전북 7400만원, 창원 6700만원 등 총 12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는 2012년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것이 드러나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역 건축감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체결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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