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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생·공정·노동 가치 앞세운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
기업계, 시민단체, 금융계, 상인단체, 노동계 등 참여해 공동협력
2016-02-11 15:49:10 2016-02-11 15:49:47
서울시가 ‘상생 동반성장’, ‘공정 거래질서 확립’, ‘노동 존엄성 보장’ 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경제민주화 특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11일 기업계, 시민단체, 금융계, 상인단체, 노동계 등 15개 관련 기관과 함께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은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부터 경제민주화를 구현해 경제발전 선순환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 불공정거래, 생산자, 소비자, 임대차, 노동권 등 16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담았다. 
 
우선, 서울시는 대형유통기업 대규모점포 출점 시 착공 이전인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 허가 단계부터 상생협력 협의에 나서 실질적인 골목상권 상생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에 경영 컨설팅과 시설 개선 등을 진행하는 자영업클리닉을 연차별 확대하며,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는 컨설팅과 함께 시설물 처분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10개소에서 운영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올해 13개소로 늘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빌리은행과 함께 채무조정 불가능자에 대한 부채탕감을 추진한다.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자금의 지원 한도 및 규모를 확대해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정거래 프렌차이즈 인증제’를 상반기 안에 도입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가맹점 단체 및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육성·지원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피해 구제에 나선다. 
 
건설업 분야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금e바로시스템’을 올해부터 100% 적용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민간공사 하도급 부조리까지 처리해 불공정 하도급 문화를 개선한다. 
 
소비자 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해 공익 단체소송 시 운영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며, 주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민생사법경찰단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해 현행 명예갈등관을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새로 설치·운영하며,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상담도 대폭 늘린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용역 및 민간위탁 인력까지 확대해 나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업 인증제도와 연계해 민간까지 생활임금제를 확산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내년 초까지 모두 7296명을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인사관리 체계 및 근로자 처우 개선도 현실화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를 상반기 안에 제정하고, 타 시·도 및 해외도시와 협력체계, 중앙정부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실현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협약 맺은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각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추가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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