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케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4-25 19:47:09 ㅣ 2016-04-25 19:47:09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한국거래소는 디에스케이(10974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번복으로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대표이사를 변경 공시했기 때문이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디에스케이, 71억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프로톡스1호조합·특별관계자, 디에스케이 지분 3% 증가 (특징주)뉴프라이드, 화장품 법인 인수 취소·실적 부진…↓ 나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박기영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