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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취업 청년에 2년간 1200만원 이상 지원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
2016-04-27 09:49:58 2016-04-27 09:49:58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정부는 27일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2년간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1만명으로 한정해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근무하면 자기통장에 1200만원 플러스 알파의 자산이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월급을 받아 먹고 살고 하는 것과 달리 통장에 돈이 남아 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인턴 지원을 보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가면 2년 간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 지원을 포함해 2년 간 '1200만원+알파'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새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청년일자리센터,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부의 고용지원센터 등 어디를 가더라도 기초적인 상담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터넷 정보 제공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 일가정 양립 관련 사회 분위기 전환을 위해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구조조정 시에 실업대책과 관련해 TF를 구성해 기업의 인력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기업과 구직자를 잇는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매달 청년 취업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청년 자산형성 지원모델 등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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