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재직증명서 위조' 보이스피싱 주의보
"전화대출 권유시 금융사 직원 확인 필요"
2016-05-29 12:00:00 2016-05-29 12:04:12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시중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해 본인의 사원증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A씨에게 송부해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속였다. 이 후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신이 A씨 명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테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 다시 돌려주면 신용평점이 다시 오른다고 속였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했으나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인 것이 확인되면서 A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내리며, 전화로 대출을 권유할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신분증 및 대출서류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제고돼 보증료 또는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사기범은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 신분증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해 '서민금융1332'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도 금융회사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 여부 확인하고,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금감원으로 문의하시거나 경찰청에 신고해야한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위조된 대출거래 약정서(예시).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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