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장석 넥센 구단주 구속 영장 또 기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2016-09-09 01:52:25 2016-09-09 01:52:2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사기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배당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은 뒤 이후 지분을 배당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넥센 홈구장 매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등 회삿돈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