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조사 즉각 재개해야"
민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정보공개 소송 취하
정부, 내년 6월까지 일본과 WTO 재판 마무리
2016-10-25 15:40:22 2016-10-25 15:40:2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관리 실태 현지조사를 즉각 재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정부에 현지 실태조사를 제대로 다시 할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민변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두 차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된 점과 심층수와 해저토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상황을 확인했다정부가 피상적으로 진행한 일본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분석 자료밖에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제대로 된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일본과 협의한 내년 6월 안에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이 마무리 될 경우 일본 수산물 검역 조치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WTO 재판을 끝내기로 일본과 협의했다는 사실은 처음 공개되는 부분이다.
 
민변은 “WTO 재판이 마무리되면 수산물 방사능 오염 문제가 충분히 조사됐는지, 수입금지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감시하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지난 4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위원장 이재기) 회의록을 통해 위원회가 일본 현지 조사에서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일본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65일자로 활동은 중단됐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96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 조치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