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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 ‘지상파 담합’ 조사 촉구
“CPS·송출중단 시기 같아”…“유료방송서 대표협상 요구”
2016-10-26 14:33:13 2016-10-26 14:33:13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케이블TV 업계가 당국에 지상파 3사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협회)는 26일 지상파 3사의 담합행위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상파3사의 재송신료(CPS)와 송출 중단 시기 등이 같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방통위와 공정위에서 검토후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국감 이후 2주가 지나고 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조사를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PP(프로그램 제작사)들은 채널별로 다른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상파3사만 같은 금액을 낸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지상파 재송신료 책정은 담합에 해당하고 동일시기 거래 거부는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며 “방송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지상파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MBC 방송이 나오는 TV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지상파3사는 동일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임에도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금액(가입자당 280원) 요구, 쌍방 최혜대우 조건’ 등 3사 사이에 명백한 합의 사실이 존재한다”며 “그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이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파 3사는 실시간 재송신료와 연계한 VOD 공급 중단 및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거래거절에 따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인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유료방송사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를 원했고 개별이 아닌 대표 협상을 요구했다”며 “지상파3사의 CPS가 동일한 것이 담합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고 반박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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