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불공정거래 실시간 차단 나선다
대상계좌 확대..동일인 단일계좌→동일인·다수인 복수계좌
2009-12-14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실시간 예방조치제도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예방조치제도란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증권회사 등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경고, 수탁거부 등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계도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정규시장 종료 후 예방조치 대상을 적출하고 회원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했으나 개정 후에는 실시간으로 불공정거래대상 투자자에게 경고나 수탁거부를 할 수 있게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동일인의 단일계좌에 한해 예방조치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동일인의 복수계좌와 다수인의 복수계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IP주소 등을 통해 연계계좌군을 분석, 예방조치를 실시해 시장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이 경우 적발된 연계계좌군은 회원사들이 공유하게 된다.
  
임창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팀 과장은 "2003년부터 증권사들도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해 사전예방 효과가 크게 제고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예방조치요구대상 계좌와 사유를 여러 형태의 데이터로 정형화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회원사에게 송신하고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조치한 내용을 회원사로부터 온라인으로 수신해 기존 유선이나 서면의 방법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 등 시장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지분공시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금지 및 지분공시 제도 해설' 책자를 발간했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joi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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