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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혐의자 조사 거부하면 벌금 1000만원
벌금, 이익액의 1~3배로 대폭 확대…신종 유사수신도 규제 대상 올라
2016-12-08 12:00:00 2016-12-08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날이 갈 수록 극심해지는 유사수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조사권을 도입하고 벌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유사수신행위 혐의자가 금융당국의 조사·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기만 해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좌조회권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벌금은 이익액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이익액의 1~3배 벌금으로 바뀐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아예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FX마진거래,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투자 등을 사칭한 신종 불법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규정도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된 '유사수신행위법 개정법률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초에 국회 의결이 나면 2017년 하반기쯤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유사수신행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유는 최근 들어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수신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 2011년 181건에서 지난해 253건, 올해 10월 말 445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를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법은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못하고 범죄재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이버수사대가 금광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검거하고 증거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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