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지켜야”
여당법안 中 ‘통상적노조관리업무’ 조항 삭제 강력 요구
2009-12-24 13:54:21 2009-12-24 15:32:51
[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복수노조 도입,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상공업계 대표들이 노사정 3주체 합의안대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긴급회동을 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은 24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가 합의한 안대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한나라당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 중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범위에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포함시킨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단은 “타임오프제도는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에 한정해 적용돼야 한다”며 “통상적노조관리업무 조항 적용 등 예외인정 방법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우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개정 이전인 현재와 같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자는 것과 다름없으며 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손 회장은 “만약 여당안대로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전 기업인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라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수노조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도입 허용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노동운동 풍토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시기를 노사정 3주체 합의안대로 2년6개월 유예하는 것은 수용한다”고 말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어 “노사관계가 더 이상 우리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하는 데 노사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여철 현대기아차그룹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 등 지방상의 회장, 서울지역 상공회 회장단 등 30여명의 상공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발의한 노동관련법안 3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는 등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각 주체별, 여야 당별 입장차이가 워낙 커 연내에 절충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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