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유언신탁서비스’ 시행
2010-01-18 09:19:3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은행은 중요 고객을 위해 유언서 작성지원, 보관, 상속재산의 집행 및 유훈(遺訓) 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언신탁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법으로 정해 놓은 유언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유언 관련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 전문변호사 및 세무사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의 혼란과 분쟁을 막게 해준다.
 
특히 ‘유훈(遺訓) 통지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언서의 법적 구비요건을 따지지 않고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유훈(遺訓)’ 또는 ‘재산목록 등 중요한 것’을 기재한 문서를 은행금고에 보관했다가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유언자 사후에 발송해 준다. 
 
이항영 외환은행 세무팀장은 “유언신탁서비스는 최대한 절세하면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고객,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고객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족에 대한 마음을 사후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모두 유용한 상품이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프라이빗 뱅킹(PB)영업점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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