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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보좌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파면
차명전화 개설·헌재 출석 허위진술 등 경호관 위상 실추
2017-06-26 21:01:06 2017-06-26 21:01:06
[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지난 달 말 파면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호실은 25일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경호관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경호실은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차명전화를 개설해 비선실세 등에게 제공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것 등으로 경호실의 명예와 경호관의 위상을 실추한 것은 엄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경호 임무를 맡던 이 전 경호관을 직위 해제하고 경호실로 대기발령했다.
 
이 경호관은 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경호를 맡았다. 2013년 3월부터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하다 2015년 9월 경호실 경호관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부속실에서 계속 일했다.
 
한편 이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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