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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비자금 조성' 이창배 전 사장 징역2년·법정구속
"조세질서 훼손"…하석주 대표 등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은 무죄
2017-08-11 11:43:10 2017-08-11 11:43:1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이 전 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특가법위반(조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사장은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됐다. 함께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박대환 전 롯데건설 부사장, 롯데건설 주식회사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챘고, 롯데건설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전가에 고통을 가했다"며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장기간에 걸쳐 부외자금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탈 범행은 이 전 사장의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기획·조직적으로 이뤄지고 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큰 액수라 관대한 처분이 어렵다"면서도 "롯데건설이 추후 세금 일부를 부담하고 관세청에 가산세를 가한 금액 등을 추징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 대표 등에 대해서는 "부외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는 부외자금을 관리하고 출납 업무를 담당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회사 임직원으로서 대표이사 지시로 이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 대표와 실무자들과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사장 등은 롯데건설 재직 시절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302억여 원을 조성해 대형 공사 수주 관련 로비 자금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의해 롯데건설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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