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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회사 몰래 택시 빌려줬다면 불법영업, 회사 책임 없어"
2017-08-13 09:00:00 2017-08-14 09:22:4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회사 몰래 지인에게 자신의 택시를 빌려준 기사 소속 회사에 과징금 90만원을 매긴 서울특별시 구청 측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순욱)는 택시회사가 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택시기사 김모씨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와 그 이후에도 배차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해 운전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임을 교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택시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게 이전에 같은 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는 등 이 사건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지난해 7월 서울영등포경찰서로부터 B씨가 회사 소속 운전기사 김씨의 택시 운전 자격증에 게시돼 있는 택시를 이용해 같은 해 6월 13.77km 구간에서 영업행위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청 측은 회사와 김씨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제출을 요구했다. 회사는 영업 사실을 인정하나 선처를 구하는 의견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구청 측은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90만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회사는 이 사건은 회사 행위가 아니라 택시 운송업 특성상 통제와 관리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한 B씨의 개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추측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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