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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신체장해 전 등급으로 지원 확대
정신질환 입원기간은 3일로…긴급구조금은 사유 소명 삭제
2017-10-17 11:08:29 2017-10-17 11:08: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신체장해 전 등급까지 확대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치료기간도 1주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완화해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이 되는 장해등급 범위가 지금의 1~10등급에서 모든 장해등급(1~14등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범죄 피해로 인해 척추에 기형이 남거나(11급), 한 손의 손가락이 상실(13급)된 피해자도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로 정신질환을 얻는 경우도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면 구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주일 이상 입원을 지원 요건으로 했다. 입원 없이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요건은 변동이 없다.
 
개선안은 또 긴급구조금 지급 비율을 지급 예상 구조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상향조정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신청시 구조피해자의 긴급한 사유 소명 의무를 삭제했다.
 
긴급구조금 액수도 늘었다. 범죄 사망피해자나 유족에게 최대 3700만원 지급되던 것이 5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장해·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조금도 3100만원에서 최대 4700만원으로 확대 됐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987년부터 시행됐다. 피해자가 주소지나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급 된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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