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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수석 처가 토지 거래 의혹 재수사
'수사 미진' 사유…서울고검이 직접 담당
2017-11-07 11:49:59 2017-11-07 11:49: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우 전 수석의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사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진행한다. 다만 서울고검 관계자는 "재기수사가 반드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지난 2011년 3월 우 전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토지를 1326억원에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 측이 제시한 가격보다 153억원이 많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을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의 처가와 넥슨과의 토지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넥슨이 이른바 '우병우 문건'으로 사전에 토지 주인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상부 보고가 없었다며 이를 반박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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