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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블랙리스트 항소심' 마무리…20일 이재용·최순실 대면
'조윤선 유죄' 인정 여부 관건…증인 최순실 출석 여부 불투명
2017-12-17 15:36:53 2017-12-17 15:36:5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이 두 달 만에 마무리된다. 항소심 관심 사안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 전 수석 유죄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9일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이날 구형을 받는다.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내년 1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의 유죄 인정 여부가 관심이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1심과 달리 지난달 28일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후임이던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해 이야기하고 업무를 넘겼다고 증언했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잘못된 증언이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기존 태도를 되풀이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구속기소됐던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합병 관련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일 항소심 공판에는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심리에서 최씨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등 출연과 관련해 삼성 측의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최씨는 7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재판과 상관없는 "특검이 왜 딸 정유라를 새벽 2시부터 유치했는지 특검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등 발언을 했을 뿐 삼성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었다. 이번에도 최씨는 자신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증언을 거부할 것을 보인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17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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