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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우현 의원에 금품' 전 남양주시의장 구속기소
공천 대가 5억5000만원 전달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7-12-17 15:39:25 2017-12-17 15:39:2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15일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이 의원에게 5억원을 전달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원을 돌려받았으나, 별도로 이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7일 공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그달 29일 공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의원에게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3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이 의원은 11일과 12일 2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입원을 이유로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13일 "이 의원은 스텐트 시술 후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의원은 2년 전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2개의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최근 통증이 와 입원해 치료 중이었으며, 기존 시술한 윗부분 혈관이 다시 3분의 2가량 막혀 있어 13일 병원에서 추가로 시술을 받았다. 변호인은 "담당 전문의와 논의한 결과 완전히 막힌 동맥은 양방향에서 뚫어야 하나 위험성이 크고, 병원 일정상 며칠 내 개흉 수술도 어려워 당분간 안정을 취하면서 그냥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혐의로 이달 4일 건축업자 김모씨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뇌물 사건은 공여자보다 수수자를 엄히 처벌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미 돈 준 혐의로 수사받은 사람이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혐의가 중해 구속된 상태란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 불참,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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