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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크로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벗어나
26일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
2017-12-27 06:00:00 2017-12-27 06: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재건축 단지가 내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26일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오늘 오전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했다"며 "내년 초쯤 설계변경에 대한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전날 오후 3시 잠실동 롯데호텔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이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내달 2일까지 관할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내년 시행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같은 날 관리처분 총회를 연 인근의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여부가 불투명하다. 조합은 전날 오후 3시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진행했지만 시공사 도급계약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 안건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적법 요건을 판단하는 첨부서류 중 하나다. 향후 계획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전날 총회가 끝났지만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현재도 빠쁘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올해 강남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단지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서두르고 있다.
 
우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반포동 엘루체컨벤션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총회를 열었다. 한신4지구조합은 오는 28일 저녁 6시 단지 내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조합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정한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총회 진행은 별다른 논란 없이 무사히 마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야경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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