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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혐의' 이중근 회장 11시간 조사…내일 재소환
임대주택 불법 분양 등 비리 확인
2018-01-31 21:03:31 2018-01-31 21:03: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약 11시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 회장이 이날 오후 8시쯤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중단했고,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임대주택 불법 분양, 친인척 회사 부당 지원, 회사 자금 횡령 등 비리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3월 이 회장을 상대로 세금 포탈과 횡령 등 혐의를 조사한 후 그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국세청 고발 사건까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재배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허위 원가 공개와 관련해 이 회장 등 5명을 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 없이 심사를 통과했고, 이는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또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고, 아파트는 부실 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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