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수십억 횡령·사기'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대표 징역 4년…법정 구속
"죄질 매우 불량, 엄한 처벌 불가피"…남궁종환 부사장 집행유예
2018-02-02 10:58:13 2018-02-02 10:58:1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울 히어로즈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20억원을 편취했다. 또 히어로즈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금액을 횡령했고 인센티브를 소급 적용하는 등 개인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남궁 부사장의 경우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홍 회장에게 받은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법원에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지난 2008년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 회장에게 "10억원을 투자하면 구단 지분의 20%를 양도하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대표는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홍 대표에게 배당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허위거래, 미수금, 임대보증금 계정 등 회사 장부를 조작해 회사 자금 20억8100만원을 임의로 찾은 뒤 리베이트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와 2014년 2월 변제 능력을 알아보지 않고 이모씨에게 유흥주점 인수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주며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2010년부터 이 대표에게 10억원, 남궁 부사장에게 7억원의 회사 정관 등 지급 기준을 위반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대비 계정을 활용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유통업체로부터 환전하는 방법 등으로 약 2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궁 부사장도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남궁 부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 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