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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돈 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다"
2018-02-28 00:15:51 2018-02-28 00:15:5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및 포상금 9300여만원을 현금화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신 구청장은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부 A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한 달에 한 번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를 제출하면서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3일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보완 조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비방글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9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13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기 어려워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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