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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기소
비자금 조성·MB아들 회사 불법 지원 등 90억대 횡령·배임 혐의
2018-03-09 17:53:35 2018-03-09 17:53:3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사인 ㈜금강 대표이사 이영배씨를 9일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판매 대금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해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0월 회삿돈 16억원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다온'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등 자금을 관리해 온 인물이다. 검찰은 이씨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만큼 이씨가 횡령한 돈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2일 특정경제범죄법(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법 위반·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자금 10억8000만원, 금강 자금 8억원을 빼돌리고, 지난해 12월 다온에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무국장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제 소유자로 적시한 검찰은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이사 이영배씨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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