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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불기소 결정(종합)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
2018-04-02 12:16:41 2018-04-02 12:16:4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고발된 SK케미칼(285130)애경산업(018250)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자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139480)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를 제외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서는 전직 대표이사와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표시광고법 위반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이 제품에 대해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구성했고, TF는 사건 처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가 조사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 제품의 판매 중단일인 2011년 8월31일 이후에도 판매됐다는 증거를 찾으면서 재조사를 시작했고, 2013년 4월2월 제품이 판매된 기록을 찾아 공소시효가 올해 4월2일까지 연장됐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SK케미칼 등이 2011년 9월 제품을 수거한 후 더 생산·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2016년 9월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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