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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저축은행 점포 개설 규제 완화…업계 '시큰둥'
지점설치시 증자요건 완화…업계 "은행권보다 여전히 까다로워"
2018-04-08 12:00:00 2018-04-08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점포개설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저축은행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데다가 개선된 점포 개설 요건 역시 타 금융권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위가 점포개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금융위는 기존에 있던 증자요건을 완화해 지점은 법정 최저자본금의 50%를 충족하면 되고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요건을 없앴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점포를 개설하려면 자기자본요건 등 증자요건을 갖춰야 한다. 저축은행이 점포를 개설할 경우 수도권에서 지점을 개설할 경우 60억원,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40억원, 2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점포개설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타 금융권보다 까다로운 것은 변하지 않았다"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점포를 늘리려는 저축은행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까다로운 점포개설 요건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증자요건 없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점포개설이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여전히 증자요건 없이는 점포개설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점포 개설 규제 완화가 큰 도움이 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각종 규제가 지속되면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달 4곳의 점포를 통폐합했다. JT친애저축은행의 점포 통폐합은 지난 2012년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각종 규제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점포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애큐온저축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지점 통폐합을 시작해 올해 총 지점 수는 총 13개로 지난해보다 3개 줄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강남역지점을 선릉지점으로 통폐합했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점포 개설 요건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점포 개설에는 타 금융권보다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점포를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구역 제한과 점포개설 증자요건 삭제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의 점포개설 요건을 완화했지만,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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