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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 규정 개정 움직임에 음원업계 '울상'
저작권신탁단체, 저작권자 몫 73%로 인상 요구…음원업계 "소비자 가격 인상 불가피"
2018-04-10 16:40:03 2018-04-10 16:43:55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분기 중 음악 창작자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음원 수익 분배율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멜론, 벅스 등 음원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M, NHN벅스, 네이버 등 업체들이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는 창작자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플랫폼 사업자 간 수익 분배율 조정을 위해 음원 저작권료 분배(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발표하고 저작권 신탁단체로부터 개정안을 접수받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4일 간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사진/카카오M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단체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 단체의 개정안은 카카오M, NHN벅스, 지니뮤직 등 업체가 판매하는 음원 상품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자의 몫을 기존 60%에서 73%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운로드와 결합된 일부 묶음 상품에는 할인율을 낮춰 저작권자에게 더 많은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문체부는 앞서 2015년 12월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음원 서비스업체 음원 다운로드 수익에서 저작권자로의 배분을 60%에서 70%로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률을 최대 75%에서 65%로 인하했다. 당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익 배분에 대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 이후 또 한번의 징수 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음악 창작자의 권익 제고,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는 게 신탁업체와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찬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창작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할인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악산업발전위는 민간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6년 4월1일 제정된 문체부 예규 제40호에 근거, 출범한 문체부 자문 기구다.
 
음원업계에서는 2015년 징수규정 개정 이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곧장 경영타격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면 현재 월평균 9000원 수준인 상품 가격이 최대 3만40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가입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관계자는 "징수금액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있지 않으면 급격한 권리비용 증가로 소비자 가격의 대대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저작권료와 별도로 실연권료 6%를 별도로 떼 주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의 저작권료보다 높은 비율을 분배받는다는 주장이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저작권료와 실연료를 합쳐 음원 수익의 16%를 분배받지만, 해외에서는 미국 10%, 일본 8.8%, 독일이 10.25%의 저작권료를 분배하고 실연권료 개념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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