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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신청 2200건넘어…도보사고 64% 가장많아
근로복지공단 "울산 시내버스 사고 사망 승객, 출퇴근 산재 인정해 유족급여 지급"
2018-04-30 11:10:54 2018-04-30 11:11:0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부터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들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산재신청 건수가 2200건을 넘어섰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4일 현재 출퇴근재해 접수건은 2200건을 넘어섰고, 이중 출근 중 사고는 68%, 퇴근 중 사고는 32%로 확인됐다. 교통수단은 도보 64%, 승용차 20%, 자전거 6%, 기타 10% 등 이다.
 
공단은 특히 지난 5일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여, 40세)의 유족(배우자)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는 울산 소재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해 5월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
 
울산 시내버스 사고는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다.
 
공단은 사고 직후 사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사망 2명 포함 총 19명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했다. 유족과 부상을 당한 승객들에게는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알리고 산재 신청절차 등을 안내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울산 시내버스 사고처럼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여, 40세)의 유족(배우자)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울산=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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