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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교역보험 보장범위·한도 늘려야"
보험연구원, '경협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2018-05-07 15:57:27 2018-05-07 15:57:27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교역보험의 보장범위와 금액 한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7일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협·교역보험은 남측 기업의 손실 보장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북한의 신용도나 현장 사고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통일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이다. 남북협력기금을 수탁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이 보험을 운영한다.
 
보고서는 우선 공장·기계설비 등 투자자산 관련 손실을 보장하는 경협보험의 보상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사고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터지면 피해규모가 커 현행 한도(기업당 70억원)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업체당 28억3000만원이었지만, 110개 기업 중 10여개는 손실 규모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사업 기간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며 "영업 활동 정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에 따라 북한보험사에만 가입할 수 있어 기업의 생산 가동중단 등의 리스크를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한다. 특히, 해당 보험은 북측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투자손실만 보상하고 사업기간의 장기간 중단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재가동 시에는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실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입주 기업들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총손실액의 21%인 3147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보상한도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손실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거 보험사고 패턴을 볼 때 경협보험 관련 보험사고는 발생빈도는 낮지만 리스크가 커 현행 보험한도로는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 중 약 10개사의 손실규모가 보험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협·교역보험의 보험요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경협·교역보험(각각 0.5~0.8%, 0.3~1.0%)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국제투자보증기구의 정치적 위험보험의 경우 해당 국가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최고 연 1.5%까지 요율을 징수하고 있어 해당 보험요율이 낮은 수준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보확대, 신상품 개발 및 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보험회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북한과의 경협 관련 보험상품의 운용에 국가 재보험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보험사 뿐만 아니라 해외재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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