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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급제동 자제시 최대 10만원 탄소포인트 제공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추진…2019년 정식 도입
2018-05-08 17:22:47 2018-05-08 17:22:47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운전자가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SK텔레콤,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오는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추진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과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진 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한다.
 
올해 추진되는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였고 3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누적 가입차량이 200만대에 이를 경우 약 260만t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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