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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석기 선거보전금 반환소송 패소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사기 혐의는 무죄
2018-05-31 13:04:49 2018-05-31 13:04:4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보전금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 국가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오상용)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 전 의원이 선거보전금을 편취했고, 선관위를 기망해 이 편취금액을 지급하게 했다”며 “4억 상당의 선거보전금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고, 2015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기와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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