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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점포개설 기준 완화에도 효과 미미
4~5월 동안 2곳 증가 그쳐…점포 개설에 실질적 혜택 제공해야
2018-06-04 15:15:59 2018-06-04 15:15:59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금융 거래 지원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점포개설 요건을 완화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비대면 영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시중은행과 유사한 점포개설 요건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점포개설 요건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난 4월4일 이후 현재까지 신규점포를 오픈한 저축은행은 전국79개 저축은행 중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유일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과 21일 각각 목동과 잠실에 지점을 개설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목동과 잠실에서 개인 고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개설한 점포 두 곳 역시 서울에 치중하면서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금융위의 기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SBI저축은행도 지난달 28일 여의도지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여의도지점의 경우 기존 마포지점을 이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점포개설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저축은행 입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돼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점포개설 요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타 금융권보다 까다로운 것은 변하지 않았다"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점포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점포를 늘리려는 저축은행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나서서 오프라인 점포 개설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신규 점포개설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점포 개설 시 자기자본요건 등 증자요건을 갖춰야 한다. 저축은행이 점포를 개설할 경우 수도권에서 지점을 개설할 경우 60억원,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40억원, 20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이는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까다로운 점포개설 요건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증자요건 없이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점포개설이 가능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여전히 증자요건 없이는 점포개설이 불가능하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의 오프라인 점포 개설 요건 완화에도 최근들어 점포를 축소하고 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올 초 4곳의 점포를 통폐합했다. JT친애저축은행의 점포 통폐합은 지난 2012년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애큐온저축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지점 통폐합을 시작해 올해 총 지점 수는 총 13개로 지난해보다 3개 줄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강남역지점을 선릉지점으로 통폐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여전히 까다로운 점포개설 요건이라면 저축은행들이 궂이 신규점포 개설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기존 취지에 부합하게 오프라인 점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79개 저축은행의 점포 수(국내출장소 포함)는 317개, 지난 2016년 6월(297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점포개설 요건을 완화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 영업점.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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