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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8 계엄군 성폭력 범죄' 진상규명 공동조사단 발족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국방부 합동…10월31일까지 활동
2018-06-08 12:22:38 2018-06-08 12:22:3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지난 3월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18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홈페이지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2일 오후부터 실시하며,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 및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난 5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 주제의 5·18민주화운동 38주기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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