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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기술탈취 근절 위해 법률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발족…변호사·변리사 90명 구성
2018-06-11 16:09:52 2018-06-11 16:09:52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소송 단계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률적·인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구성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발족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기술탈취는 한국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최악의 해악이다.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법률 지원 서비스는 있어도 예방을 위한 정책은 없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정책을 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해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서울변회·대전변회·변리사회 3개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해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려 기술보호 인식을 높이고 개방형혁신의 공감대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법률지식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특허를 침해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며 "법률 현실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소송하기는 쉽지 않았다. 기술주기가 빠른 데다가 승소하더라도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가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해 과거 대기업의 기술탈취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협약 행사에는 홍종학 장관을 비롯해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범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홍종학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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