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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중·고등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순차 배치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8-06-26 16:21:26 2018-06-26 16:21:2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 3월부터 전국 164개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한다.
 
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진로부장 보직을 맡은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하고 있어 특수학교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특수학교에서도 ‘진로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이 전문적인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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