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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채용 취소 땐 손해배상 추진
장병완, 채용절차법 발의…구직자 권리 보호 강화
2018-07-29 14:40:59 2018-07-29 17:16:4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최 모(34) 씨는 2016년 말 대기업으로 이직하려다 직장을 잃을 뻔했다. 최 씨는 평소 관심을 갖던 모 그룹 계열사 경력공채에 응시해 인적성 시험과 실무·임원 면접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입사일과 연봉 등을 협상하면서 재직 중이던 회사에 퇴사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최 씨가 응시한 회사 측은 합격 통보 일주일 만에 전화로 입사가 취소됐음을 알려왔다. 최 씨는 합격 취소 사유를 물었지만, 회사 측은 내부 사정이라며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채용 절차를 중단해버렸다. 최 씨는 급히 기존 회사에 퇴사를 철회해야만 했다.
 
최 씨와 같이 구직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토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모든 구직자에게 실망감을 주지만, 특히 이직 과정 중인 직장인들의 경우 최 씨처럼 기존 직장 퇴사를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자칫 직장을 잃을 위험까지 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은 29일 “경력직 채용과 이직이 늘어나면서 이유 없는 채용 취소 역시 늘어나 구직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채용 내정 고지 방법을 구두가 아닌 반드시 서면·이메일·문자 등으로 통보하게 해 증거로 기록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정식 채용계약서 작성 전이라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상태여서 채용과정의 부당함을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채용내정 고지를 서면·이메일·문자 등을 이용하도록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결정을 신중히 통보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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