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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용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즉시 해결하라"
"원론적 답변은 국민·노동자 무시···국회 동의 없이 장관 이행 가능"
2018-08-02 12:11:48 2018-08-02 12:11:48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에 미온적으로 일관했다"며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2일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노동부는 직권취소는 어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를 검토만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며 “다른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노조 설립신고증을 반려할만한 이유가 생겼을 때 행정관청이 노조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노동부는 2013년 10월 이를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어 “법외노조에 대해 권고한 2가지 해결방법을 다른 권고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즉시 직권 취소와 노조법 시행령의 삭제는 대통령령 개정이므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없고, 결국 노동부 장관이 즉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문기구로 살신성인한 개혁위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고 국민과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노동을 책임지는 노동부 장관이 못하겠다는 입장문까지 밝힌 저의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지난해 11월 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해 지난달 31일까지 활동했고 고용노동행정 범위 내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불법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실태 개선,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15대 과제를 선정해 1일 개선조치를 발표했고, 노동부에 전교조 문제 해결 등을 권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과 농성단은 1일 오후 청와대 앞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장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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