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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만원 받고 군사 기밀 판 민간 정보업자 구속기소
외국 정보원에게 중국 소재 북한 해커조직 관련 내용 등 수십 건 건넨 혐의
2018-08-02 17:51:38 2018-08-02 17:51:3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수백만원을 받고 군사 기밀을 외국 정보원에게 건넨 민간업자가 구속상태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2일 대북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민간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보사령부의 군사기밀을 탐지한 후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A씨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15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보사령부 전 팀장 B씨를 수사하던 중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군사기밀 관련 자료를 발견하고 수사를 개시해 이달 16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소재 북한 해커조직 관련 확인 내용’ 등 약 70건의 정보사령부 생산 군사기밀을 건네받아 그중 수십 건을 외국 정보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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