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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수익보다 적자' 대왕카스테라 가맹점주, 본사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가맹점에 근거 없는 최저수익 보장하면 허위·과장 정보 해당"
2018-08-06 09:00:00 2018-08-06 17:29:5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맺고 지난해 대왕카스테라 가맹점을 열었다가 손해를 본 가맹점주에 대해 본사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97부 권순건 판사는 6일 대왕카스테라 판매 가맹점주였던 A씨가 본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사실로 인정돼 피고 행위는 가맹사업법 9조 1항 1호 등에 위반된다”면서도 “주력상품이었던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것을 본사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어 손해액 3500여만원의 70%인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맹사업법 9조 1항 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8조 1항 역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B사가 A씨에게 월 300만원을 보장한 기간은 5개월인데 A씨가 실제로 운영한 기간은 84일로 이에 미치지 않아 약정 조건이 성취됐다고 볼 수 없다”며 “매출이 감소할 경우 A씨의 요구대로 새로운 아이템 상품으로 변경해주겠다는 본사 약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사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월 300만원의 순수익을 보증하는 확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해 3월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이 상영됐고 이후 A씨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다. A씨는 B사에 주력상품 매출이 떨어졌으니 새로운 아이템 개발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해 5월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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