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아이사랑카드'로 받은 보육료 원장 개인용도 사용…횡령 아니야"
대법 "영유아 보호자가 지급한 보육료는 목적·용도 한정 안돼"
2018-08-07 06:00:00 2018-08-07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인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돈이 지급되면 일단 원장 소유로 봐야 하기 때문에 원장이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들이 보육료로 지급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아이사랑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정해진 목적·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영유아 보호자들이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어린이집을 설치·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에게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경영자가 이를 납부받음으로써 일단 그 소유로 되고, 다만 그 수입은 관련법령에 따라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는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되고, 영유아 보호자들이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이고, 이를 목적과 용도 외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어린이집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이와는 다른 취지에서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영유아 보호자들로부터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발급되는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받았다. 또,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을 통해서도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이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았다. A씨는 보육료와 필요경비 및 보조금을 어린이집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들을 통해 관리하던 중 남편을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것처럼 속여 급여를 지급하고, 보육료로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급하는 등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앞서 1심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된 보육료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특정된 금원으로 판단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씩 계좌에 보관하던 보육료, 기타지원금 등은 보호자와 경상남도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용도를 정해 위탁받은 금전에 해당하고,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