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52시간 근무에 폭염까지…건설사, 공기 맞추기 최대 난제
'계약금 증액 사유 포함' 주장도…민간공사 대책 없어 문제
2018-08-07 14:22:10 2018-08-07 14:22:1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공사기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폭염으로 낮 시간대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서다.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내야하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을 더 투입하면 비용이 추가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폭염을 계약금 증액 사유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 52시간 근무와 폭염 등으로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발생하면 낮 시간 작업을 중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7월부터 탄력근무제 등을 적용해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폭염까지 겹치면서 일하는 시간은 더 크게 줄어든 상태다.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한 건설사는 법적으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말한다. 특히 아파트 공사는 입주시기가 늦어질 경우 조합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비용 등도 늘어날 수 있어 건설사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폭염이 법적으로 계약금을 증액하거나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 등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기에 폭염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건설사는 발주처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물어야 된다.
 
다행히 정부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폭염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그 시간만큼 공사기간을 늘려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내린 공공계약 업무지침에 따르면 날씨가 더우면 공공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단된 시간만큼 계약기간을 늘려줘야 한다. 특히 계약금도 같이 늘려 추가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 이에 공공발주 공사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비용 추가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사다. 폭염이 법적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을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폭염도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발생하는 비용도 모두 건설사가 감당해야 하고, 무리한 공사로 안전사고나 폭염 환자 등이 발생해도 건설사가 책임져야 되는 구조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공사현장은 말 그대로 정지상태"라며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거나 인력 등을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공사현장에서 인력들이 대피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